(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산하 발전공기업 임직원들이 음주운전, 향응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 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례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 5개 발전공기업(남부·남동·동서·서부·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2022년 5월~2024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공기업은 올해 9월 기준 총 140명이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를 받게 된 비위 사례별로는 ▲근무태도 불성실, 무사안일 등 직무태만이 88건 ▲횡령, 향응제공, 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25건 ▲협력업체·부하직원 대상 갑질 행위 11건 ▲음주·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 9건 ▲성비위 7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동발전 직원 A씨의 경우 면허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직원 31명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남동발전 직원 B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회 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사법기관 통보 후 해임 처분됐다.
협력업체와 모의해 용역비를 부풀린 뒤 회사가 해당 비용을 지급하자 협력업체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부발전 직원 C씨는 협력업체와 짜고 당초 용역비에 비해 8억원 가량 비용이 증가한 것처럼 부풀려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후 C씨는 협력업체를 통해 서부발전이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받았다.
남동발전 직원 D씨는 지입자재 공급업체 2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식사와 최신형 핸드폰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씨는 이들 공급업체와 짜고 물품단가 부풀리기, 검수보고서 허위 조작 등을 통해 비용을 부풀렸고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비용의 차액을 상납토록 했다.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서부발전 직원 E씨는 허위로 출장비를 정산받아 약 150만원을 부당 편취했음에도 감봉처분만 받았다. 같은회사 직원 F씨는 여직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본 뒤 이 여직원에게 ‘맥심잡지(성인용 잡지)’, ‘모델등극’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역시 감봉처분에 그쳤다.
여기에 중부발전 직원 G씨는 구매 예정물품의 수요조사 및 인수검사를 부실하게 해 하자품을 납품받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음에도 기존에 받았던 포상을 이용해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G씨와 같이 이른바 ‘포상 찬스’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는 동서발전 3건, 중부발전 3건, 남동발전 2건, 남부발전 1건 등 총 9건이다.
최근 3년간 발전공기업 5곳에서 발생한 징계 건수는 남동발전 38건, 동서발전 37건, 중부발전 24건, 서부발전 21건, 남부발전 20건 순이었다.
오세희 의원은 “현 정부의 도덕성 DNA가 부족한 탓에 공기업까지 기강이 해이진 것아니냐”며 “발전공기업 내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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