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를 맡았던 배 모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을 다 합쳐도 4억 정도에 불과한 배 씨가 8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배 씨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나 추징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물었다.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배 씨는 2010년 성남시청 9급 공채로 출발해 2018년 5급 계약직으로 10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모은 재산이 80억 상당의 주택 네 채에 달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배 씨에 대해 “서울, 잠실 집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냈다는 말도 있다”라며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세전 수입이 4억원이 안 된다. 어떻게 주택 매입에 25억원을 쓰고, 지금 (가격이) 늘어나서 70~80억대 자산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박수영 의원실에 따르면, 배 씨의 공직생활 동안 세전 수입은 3.7억원으로 보인다.
배 씨가 소유한 주택 네 채의 매입가는 25.1억원, 시가는 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 매입한 서울 잠실 아파트는 대출 없이 샀고, 나머지 세 채도 한 채 당 대출이 1~2억원 수준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여러 유사한 경우가 분석이 되면, 과세실익에 따라 순차 검증을 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박수영 의원은 “검증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원칙에는 법대로 조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 직무유기 안 되게 자금출처조사하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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