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세금 먹튀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자체 분석 결과 남촌법인 등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에서 부실사례를 발견했다.
‘남촌재단’은 GS그룹 허씨 일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했으며, 허씨 일가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기부재산(출연재산)을 받았다.
이를 증여세율로 단순계산하면, 최소한 2~3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특히 기부 재산은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돈과 재산을 공적용도로 사용하면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없는 세습을 위한 경영권 저수지가 된다.
그런데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자료들이 재공시돼 있다. 재공시를 한다는 건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남촌재단은 2023년도 약 13억원의 장학사업을 진행했다고 결산서류에 썼지만, 실제 지출 내역에는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억원에 달하는 채권 출연금에 대해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 사용금액으로 처리했다.
그 외 기부금 이월잔액, 운영소득 사용 명세서 등 기본적인 사안들이 작성되지 않거나 오류로 의심되는 숫자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은 공공사업(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
회계‧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기부금 내역을 밝혀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점검‧감독할 의무가 있다.
김영환 의원은 “이렇게 재공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반복적 재공시에 대해 국세청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번이라도 제재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공시가 이루어지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말 기준 공익법인은 3만9916개로 국세청 담당직원은 고작 79명에 불과하다. 1인당 505개 법인을 담당해야 하는 모양새다.
김영환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만한 운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의무 이행 위반시 합당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국세청은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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