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이 227.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9.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8월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을 발표했다.
지난해는 56.4조원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해로 올해는 작년보다 연간 세수목표를 –33.2조원 줄였다.
그럼에도 8월까지 누적세수 실적이 작년 8월보다 –9.3조원 줄었다는 것은 실제 세수동력이 작년보다 더 안 좋다는 뜻이다.
법인세 부문의 경우 지난해보다 –16.8조원이 줄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던 소득세는 제자리걸음 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며, 다소 긍정적인 세수상황을 전망했다.
그러나 작년은 경상성장률이 3.3%, 올해는 5.5% 성장이 전망됨에도 법인세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걷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인은 2023년부터 본격화된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대자산가 법인세 감세 영향으로 관측된다.
물가 안정세에 대해선 몇 가지 배경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물가는 환율과 공급요인에 따라 움직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1300~1400원대 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2년부터 가파르게 공공요금을 인상해 고물가를 유도했다.
최근애눈 물가상승률이 이전처럼 파격적이진 않지만, 그간 가파란 상승세로 수위는 상당히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50% 인상했고, 가스요금은 틈날 때마다 인상했고, 최근 수도요금 50%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서민 쥐어짜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민들의 실질임금 저하+소비위축이 발생되는데, 국민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는 이상 줄일 수 있는 생계비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올해 8월까지 부가가치세만 7.1조원 증가했으며,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면, 부가가치세 증세없이도 증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의 경우 올해는 연말정산과 같이 하단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는지 빡빡하게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대기업‧대자산가 등 소득 상단에서의 세무조사 강화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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