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수십억대 고급주택, 'A4 한장' 면적 차로 취득세 중과 면피"

김성회 의원 "면적 기준 없애고 취득가격 따라 초과 누진세율 과세해야"
행안장관 "1975년 마련된 오래전 제도…보완방법 찾겠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거주했던 규모 164㎡짜리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14억원짜리 경기도 전원주택을 거론하며 "35억원짜리 시가의 대통령의 댁은 일반주택인데, 뒤엣것은 고급주택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감사원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기준은) 건축물 가액을 따져야 하는데 면적만 따져서 조세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행안부도 용역을 맡겼고, 정책제언에서도 심각한 조세불평등을 보이고 있기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게 1975년에, 오래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그 공백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