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해 수십억원이 넘는 고급주택들이 취득세 중과를 면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위 20위 목록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중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받는 고급주택이 몇군데나 될 거 같으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160억부터 60억까지인데, 딱 (상위) 두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18군데(곳)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0.28㎡, 0.07㎡,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가 중과되는 공동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고,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다. 복층은 연면적이 274㎡를 넘는 경우 해당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취득 시 중과세율(8%) 적용된다.
최고급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최소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연면적 기준이 고급주택 분류 기준에 불과 A4용지 한 장 크기 정도가 모자라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거주했던 규모 164㎡짜리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14억원짜리 경기도 전원주택을 거론하며 "35억원짜리 시가의 대통령의 댁은 일반주택인데, 뒤엣것은 고급주택이라는 게 말이 안 돼서 감사원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 중과기준은) 건축물 가액을 따져야 하는데 면적만 따져서 조세 불평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행안부도 용역을 맡겼고, 정책제언에서도 심각한 조세불평등을 보이고 있기에 면적 기준을 없애고,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시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게 1975년에, 오래전에 마련된 제도인데 그 공백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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