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2일 국세청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한 금전상 행정제재다.
절차는 계고 요구 - 미이행 확인 시 강제금 부과통보 –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식이다.
국세청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가 있다는 이유로 과세자료를 내지 않는 일이 빈번하여 세무조사 자료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방해는 이미 국내 조세불복업계에서 대단히 잘 알려진 수법 중 하나다.
세무조사는 임의조사이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인데 피조사자가 마음먹고 거부한다면 세무조사하러 온 조사관을 사업장에 들여보내지 않는 등 상당 수준의 방해를 할 수 있다.
물론 국세청과 적을 두면 사업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에 계속 사업자라면 국세청 요구에 대체로 성실하게 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세무조사가 세게 들어왔을 경우 중요자료는 조사 당시 주지 않고 있다가 과세처분 후 행정심판이나 불복소송에 들어갔을 때 하나씩 꺼내서 과세처분을 공략하는 수법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다.
이행강제금이 도입되면, 이러한 세무조사 거부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국세기본법을 바꿔야 한다.
이행강제금의 기본 골격은 행정기본법에 있지만, 그것이 국세 세무조사 영역에서 사용하려면 국세와 관련된 법률, 즉, 국세기본법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올해 세법개정안 내 세무조사 관련한 국세기본법 개정 사안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등 오히려 납세자에게 다소 유리한 방향 정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세법개정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 세법개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에 도달한 건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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