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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0억원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1심 징역 4년…법정구속은 면해

"명의위장으로 종합소득세 포탈…우월적 지위로 조직적 범행"

명의위장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2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위장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 측은 정상적인 회사 운영 방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대리점의 사업 소득이 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점주들의 것이라고 맞선 것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 주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명의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의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괴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고 2011년 이후 명의위장 방식에서 벗어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세무조사 이후 합법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장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어 피고인이 그 손실을 보상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위탁판매점 관계자들을 타이어뱅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에서 더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고, 무죄를 주장하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 김모 씨에게도 법원은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4명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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