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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차명계좌에 은닉·11억 탈세…간 큰 치과의사 벌금 7억50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년간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세금 11억원을 고의로 탈세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유모(5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며 탈세를 위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 조사 결과 유씨가 2년간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는 80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은닉소득은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 등 총 98억여 원으로 탈세 세액은 총 11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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