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0℃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AI가 탈세포착’…빅데이터 센터 등 과학세정시대 ‘활짝’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빅데이터와 결합
단순 현장확인 대신 전산분석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까지 방대한 세무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위험 탈세에 대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다. 국세청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 성실도와 조사결과 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탈세위험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고위험 유형을 분석해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전산장비 설치 및 전체 분석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자포털 구축하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각 분야별 분석팀과 기존 전산조직간 유기적 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과학세정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센터 본격적 가동을 계기로 올해까지 탈세대응, 세원관리 등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부문부터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행한다.

 

빅데이터 T-Lab 개소,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지능기술, 국세트렌드, 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으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발전적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임대소득, 고소득인적용역 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해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단순 현장확인 업무 등 사람 손 타는 업무 대신 환급신고 적정성 분석 및 실사업자 검증 등 지능적 업무처리가 강화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전체로 확대되고,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도 정밀 분석 대상에 오른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부가세 대리납부제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첫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유흥주점,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국제공조, 협력을 통해 구글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IT산업에 대한 과세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