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뇌물‧유착 관련한 혐의에 대해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시흥‧안산‧용인세무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지검은 경기 시흥에 위치한 모 세무사사무실이 시흥‧안산 지역 내 업체들의 탈세를 돕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세무공무원 2명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왔다.
세무공무원들은 시흥‧안산‧용인세무서로 인사 전보를 다니며서 해당 세무사사무실의 탈세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세무공무원에도 추가적인 범행에 가담한 세무공무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탈세 조력을 받은 업체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내달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형 사건이 발생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