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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0억대 탈세 혐의’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2015년 합병 이전 삼성테크윈 법인세 등 탈루 정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20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화테크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회계·세무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을 투입, 한화테크윈에 대한 2012~2016 회계연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같은 해 2월 한화테크윈에 57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총 23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가산세·가산금 등을 뺀 120억원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화테크윈은 한화그룹이 2015년 방위산업체 삼성테크윈을 합병하면서 출범한 회사로, 지난해 영상보안장비 부분을 계열 분리하고,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항공 엔진사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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