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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진가, '故 조중훈 해외자산 상속세 불복…행정심판 제기

국세청, '고의적 탈세' 검찰고발...조남호·조정호 1심 재판서 각 20억 벌금 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에 부과된 수백억원대 상속세에 대해 불복절차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현재도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정호 등 한진가 2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들을 검찰 고발했다.

 

한진그룹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상속세와 가산세를 총 85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 한진가 2세들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것은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 당시 상속받은 사실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한진그룹 측은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세상을 떠날 당시 선친의 해외자산에 대해 몰랐다가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스위스에 선친 명의의 거액 예금을 알게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진그룹 측은 국세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한편, 2018년 5월 세금 납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범 한진가 2세들이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자산에 대한 국세청 추적 시점에 맞춰 거액의 해외 자산을 인지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탈세에 무게감을 두고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6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은 약 450억원 상당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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