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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 2년 연속 1조원 넘었다

100억 이상 패소율은 낮아져…2015년 62.5%서 지난해 40.5%
국세청 3심 전담·관리팀 신설… ‘부실과세’ 인사고과 반영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거둔 세금이 최근 2년간 연속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로 최근 3년 사이 최고치에 달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 선고된 조세불복소송 1469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에 달했다.

 

그러나 선고가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4조11억원 중 국세청이 패소가액은 1조6024억원(26.6%)에 달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7년 1조960억원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특히 소송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패소율도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 4.7%였지만, 100억원 넘는 고액 사건의 경우 40.5%이나 됐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3년 55.6%, 2014년 22.2%, 2015년 62.5%까지 솟구쳤다가 2016년 31.5%, 2017년 35.1%로 낮아졌다. 고액 사건은 매년 20~30건 정도인데 어려운 사건이 몰리는 연도에 패소율이 올라가는 특성이 있다.

 

국세청이 소송에 졌을 때 대비해 쌓아두는 확정채무지급 사업예산도 지난해 연초 29억28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돈이 모자라 인건비에서 10억9800만원을 빼서 쓰는 등 총 40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국세청이 소송에서 졌을 경우 돌려줄 세금 외에도 지연 이자, 상대방 소송 비용 등도 물어야 하는데 이는 확정채무지급 사업예산이란 명목으로 별도 편성해 지급한다.

 

지난해 확정 패소한 170건의 패소 원인 중 78.2%(133건)가 법원과 견해 차이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팀과 3심 전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소송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증거불충분 등 부실과세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할 경우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인사경고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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