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불복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 성격으로 지불한 돈도 6000억원 수준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자 불복으로 지급한 과오납 환급금은 총 9조2957억원이었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납세자가 실수로 너무 많이 내는 등의 이유로 돌려준 세금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와 같은 행정절차, 또는 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을 때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까지 받게 된다.
불복 환급금은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이었다가 2019년에는 1조177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2020년 1조8037억원, 2021년에는 1조706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복 환급 가산금은 2017년 1684억원, 2018년 1637억원, 2019년 639억원, 2020년 1459억원, 2021년 912억원이었다. 5년간 총 지급액은 6331억원이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全)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 매년 나오는 지적, 내부에선 씁쓸
불복 환급금은 국세청의 잘못, 법제도 미비, 복잡해진 국제조세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다.
2019년 이후로 불복환급금이 크게 줄었는데 코로나 19 영향으로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등 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국세청도 부실과세에 대한 자체검증을 강화했다.
매년 여야로부터 날아오는 ‘부실과세로 돌려준 세금’이란 지적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로 인한 위축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직원들이 이같은 비판을 우려해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에도 조금 모호하면 부과하지 않는 소극과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2017~2021년 사이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실과세 중 중 납세자에게 더 부과했어야 했는데 덜 부과한 금액은 2조1275억원, 과도하게 부과한 금액은 1481억원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가 있긴 했지만, 면책 신청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징계의 경계선에 있다는 뜻이다. 감사로 지적을 받더라도 징계 가는 것보다 나은 것 아니냐는 국세청 직원들도 있다.
과오납 환급금 해법으로 송무나 법무 관련 조직 충원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소송동향에 따른 지속적인 법제 심의 등이 있다. 반면, 매년 제기되는 국회의 과오납 환급금 해법은 ‘노력 요함’ 에 머물러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대부분 임시직이긴 하지만 백여명의 변호사를 신규채용했다.
하지만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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