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포상금이 현저히 낮은 탓에 차명계좌 제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국세청이 제보받은 차명계좌 신고건수는 20만3586건으로 추징세금은 3조4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매일 61개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되고, 이를 통해 10억씩 추징하는 꼴이다.
2013년 1만630건이던 신고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3만7229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다 2018년 2만8920건 2019년 2만6248건, 2020년 1만2568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더니 지난해 1만743건으로 9년 전 수준으로 줄었다.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을 받지만, 추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급금액도 건당 1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지급건수 217건, 지급액 1억9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018건, 6억95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2056건, 20억52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건수는 1434건, 지급액은 14억3400만원에 그쳤다.
유동수 의원은 “차명계좌 신고건수에 비해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건수는 9년간 평균 6.1%에 불과하고 추징세액 대비 0.3%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기준을 현행 추징세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포상금 지급액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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