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8억원, 하위 20%는 인당 105만원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며 ‘K자 양극화’가 확인된 것이다”라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세심히 살펴 하위 소득자의 소득 개선을 이루고 부의 재분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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