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강릉 9.7℃
기상청 제공

정치

"고소득자 소득 절반 신고 누락"…숨겼다가 들통난 소득, 5년간 5.4조원

지난해 고소득자 소득적출률 42.4%…징수율은 61.5% 그쳐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소득 사업자들이 5년간 11조원을 넘게 벌고도 실제 세금 신고는 그 절반인 5조8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000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인데 국세청이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해도 부과세액의 40% 정도는 납부하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은 총 5조36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소득은 5조8432억원으로 신고소득과 탈루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은 11조2101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적발 소득이 5.4조원인 점을 볼 때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마무리한 648명 세무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2396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에서 들통난 은닉소득은 9109억원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 130명은 전체 소득 3695억원 중 2623억원만 신고하고 1072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다만, 애써 세무조사로 세금을 부과해도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세무조사로 밝혀낸 고소득 사업자 적출소득 9109억원에 대해 국세청은 4342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이중 61.5%인 2670억원에 불과했다.

 

고소득 전문직도 상황은 비슷해 적출소득 1072억원에 대한 부과세액 593억원 중 징수금액은 471억원(79.5%)애 그쳤다.

 

강 의원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아울러 조사 대상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