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예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가 총 4조80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대비 7.8%(3478억원) 증가한 규모로 감독분담금이 2684억원, 예보료가 4조5358억원으로 각각 전년과 비교해 7.8%씩 증가했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살펴보면 은행이 1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투자 639억원, 생명보험 500억원, 손해보험 250억원, 저축은행 42억원 순이었다. 예보료 또한 은행 납부액이 2조92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 6881억원, 저축은행 3909억원, 손해보험 3691억원, 금융투자 1593억원 순이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운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해 재정 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보료 또한 부담이 늘어난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금감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보료 또한 소비자 보호 수준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금융업권의 특성에 맞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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