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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다"

"같은 유형의 불법 외환거래 빈번...현행 제도에 허점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불법 휴대반출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48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 휴대반출입이 약 75%(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환치기 97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47건, 불법 자본거래 43건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같은 유형의 불법 외환거래가 빈번한 것은 현행 제도에 그만큼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 외국환거래의 원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미화 기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금액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위반 금액 규모로 봤을 때 환치기가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법 자본거래 3조5000천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1조7000억원, 제 3자 지급·영수 5000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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