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2017년 보다 건당 4배 증가했고 적발 건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실적은 63건, 2조4000억원가량이다. 최근 5년간과 비교해보면 적발 건수는 4분의 1, 적발 금액은 10분의 1로 감소한 수준이다.
재산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은 최근 5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2017년 재산도피사범 19건, 1081억원, 자금세탁사범 11건, 675억원을 적발했지만, 2021년의 경우 두 불법거래를 합쳐 9건, 239억 원의 실적을 거두는데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적발을 위한 출장,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보인다.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외환사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018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고 있다. 적발 금액은 2020년에 2017년 대비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해외여행 재개와 가상자산 적발로 증가 추이를 띄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다. 적발 금액의 총액은 줄었지만 건당 적발 금액은 4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2017년 건당 적발액이 약 103억원이었고 올해는 377억원 수준이다. 불법 외환거래의 건당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의 증감폭이 비교적 완만한 것은 건당 적발 금액이 커짐에 따른 착시효과로 적발 건수에 대한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 당국이 대형사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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