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소송 10건 중 3건은 국세청이 패소했고,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 심판 패소율(인용률)이 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조세 소송 820건 중 97건을 져 패소율 11.8%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고액 소송에서 패소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인데,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0%대인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을 웃돌았다.
소송으로 가기 전 거치는 조세심판에서도 고액 사건일수록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 심판 159건 중 72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45.3%였다.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심판은 2천99건 중 5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27.4%로 50억원 이상 심판 인용률보다 낮았다.
윤 의원은 "'로펌불패, 서민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의 적법성, 심판과 소송 대응 능력 향상에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조세심판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청구 사건 1만6천588건 중 1만2천147건을 처리하고 4천441건은 이월했는데, 평균 처리일수는 196일이었다.
조세심판원의 평균 사건 처리일수는 2017년 157일에서 2018년 173일로 늘어난 뒤 2019년 160일로 줄었다. 그러나 2020년 178일로 다시 늘었고 지난해에는 더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전체의 34.2%였으나 90일을 넘겨 처리된 사건은 65.8%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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