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해 현장 방문 상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노원구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 산하기관 환경보전협회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방문 상담 요청이 서울에서만 총 60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406건)가 가장 많았고 ▲송파구(405건) ▲강서구(374건) ▲강남구(344건) ▲양천구(318건) ▲은평구(314건) ▲서초구(3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 신고를 제외한 숫자다.
반대로 상담 요청이 적은 하위 5개의 구는 ▲종로구(71건) ▲중구(81건) ▲용산구(134건) ▲금천구(141건) ▲강북구(157건) 순이다.
문제는 실제 전화 상담에 비해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등 실질적 조치 실적은 현저하게 낮았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현장 방문 상담 요청 건수는 총 6049건이었지만, 이 중 877건(14%)만이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이 진행됐다. 877건 가운데 3분의 2 가량(598건)은 방문 상담만으로 종료되었고, 279건이 소음 측정까지 실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현장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상대세대에게 상담안내문과 층간소음 저감물품(소음 방지 슬리퍼, 문닫힘 방지 스토퍼, 소음 방지패드 등)이 지급 되지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단순히 중재와 소음 측정만으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접수된 상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9월부터 1년간 서울경찰청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589건이었다. 층간소음이 살인,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진 경우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한 112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재택근무 등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단순 상담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환경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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