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주택도시보증고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된 전세보증금이 8909억원으로 이 가운데 72%인 6398억원은 다주택자의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해 왔다.
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2021년 3569억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현재까지 HUG가 변재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6445억원이다. 변제대상(주채무자)은 개인 4052명(1조5566억원)과 법인 169곳(879억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게 장 의원측 설명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가운데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개인 채무액이 가장 많은 금액은 499억원, 490억원, 473억원 순이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34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로 5억원을 채무한 상태다.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법인 중에는 한 곳에서만 46건, 무려 90억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업은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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