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제도가 시행 직전 유예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날인 12일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전세대출 보증제도 개편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을 통해 HUG는 “2025년 6월 13일 시행 예정이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 관련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시행일은 추후 확정 되는 대로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 상환능력을 심사해 보증 한도를 차증 적용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부채와 상관 없이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 3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금 80%까지 보증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저소득층 등을 대출 보증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HUG가 개편안 시행을 유보하면서 기존 보증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당분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HUG 측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제도를 재시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홈페이지에서 소득, 부채 입력시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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