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이란 보증이행 방법 결정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다. 이번 조치로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 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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