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769건)으로 전년 동기(523억원) 대비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할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다만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월 564억원 규모였고 이후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집값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 증가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인해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83%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 임대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7000억원 가량 손해 본 수준인 2490억원(21%)에 불가했다.
이에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후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전세사기꾼들은 이익을 챙긴 반면 이에 대한 위험은 공기업이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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