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한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보증보험 회사 등 복수의 경쟁 체재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 조건으로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일반 보증보험회사에는 허용하지 않고, HUG에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UG가 분양보증 기능을 담보로 ‘분양가 심사’라는 가격 통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데 보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하면 이 기능도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지만 적용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일부 과열지역으로 한정될 전망이어서 HUG의 분양가 심사 기능은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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