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객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 및 개인사업자 5810개사 2019년 6월 현재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에 의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능력, 대표자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해 15개 등급(AAA~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보증료율과 보증한도, 융자금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현재 보유중인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HUG는 지난해 11월 자체감사에서, “전 임직원이 내부망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법인고객의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운영처장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인원을 최소화 하라”는 ‘통보’ 수준의 미약한 감사처분을 내렸다. 이후 올해 1월,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 위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됐다.
하지만 박재호 의원실이 실제 내부망에서 조회되는 신용평가분석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의 최종 신용평가 등급 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와 개인 등급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HUG 직원들의 고객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8000여건의 기록 중에 보증 심사와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634건 차세대 시스템 접근 권한 변경을 지난 1월 기준으로 본점 심사부서(심사평가처, 도시재생운용처, 임대주택지원처)와 영업점, 리스크관리단, 정보운영처, 기금정보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조회 기록 건수의 조회기록이 발견됐다. 주로 고객소통·CS팀(57건)과 언론홍보 및 대외협력팀(22건), 연구기획팀(18건) 등이었다.
특히 이 중에는 하루사이 특정업체의 신용정보를 5회 이상 연속으로 조회한 일부 직원들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박재호 의원은 “관리가 허술한 수준을 것을 넘어, 누가 보더라도 인적경로에 의한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감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UG는 지난해 12월 ‘신용정보보호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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