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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 유일의 분양보증 전담기관인 HUG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보증 5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 ▲임대보증금보증 70%다.

 

이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 등기 대행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 등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HUG는 “서민 지원 효과가 높은 주요 보증의 보증요율을 대폭 할인했다”라며 “개인채무자 지연배상금을 40∼60% 감면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간 65만가구에 대해 3140억원의 보증료를 할인했고, 1758명의 개인채무자에게 26억7000만원의 지연배상금 감면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HUG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세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료 할인을 기존 올해 6월말 종료에서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을 약 10% 인하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HUG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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