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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주는 아파트 청약통장, 5년새 50% 이상 급증

직계존비속 상속 및 증여 시 납입회차 및 금액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 명의변경은 그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

 

김 의원은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장찬스’가 고착화되기 전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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