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로봇세 과세 필요성이 부상하는 가운데 국내 사정상 로봇세를 섣불리 도입하는 것은 자칫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현 광장 변호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로봇세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섣불리 우리나라에서 로봇세를 먼저 도입하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봇세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자동화 기계 역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만 과세를 한다면 조세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류성현 변호사는 로봇세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후 인공지능 로봇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 단계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약 AI, 강 AI, 초 AI
기술 단계 따라 과세 논의
로봇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부상한 건 2017년을 기점으로 한다.
EU는 2017년경 로봇세 도입 안건이 논의됐으며, 미국 또한 로봇세 도입을 추진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로봇 사용으로 인간은 일자리를 잃게 되기에 로봇세를 거둬 일자리 지원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로봇세 도입 취지는 기계에 의해 인간 노동이 사라지면 물건을 살 돈이 없고, 살 사람이 없으면, 기업도 무너진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로봇 사용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보호하고, 정부 재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류성현 변호사는 이에 대한 반대 논지로 국내 로봇세 부과는 한국의 로봇 산업 발전을 저해해 외국기술의 종속을 낳을 수 있고, 국내 대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나 조세피난처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각각 제시했다.
류성현 변호사는 기술 발달 단계에 따라 로봇세를 분류했다.
1단계는 인간보다 부족힌 인공지능(약 AI), 2단계는 인간과 대등한 수준의 인공지능(강 AI), 3단계는 인간보다 월등한 수준의 인공지능(초 AI).
1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매출액 또는 순수익 등의 일정 비율을 로봇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로봇사용세나 로봇 판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로봇판매세, 로봇이 인간 근로자를 대체 비율을 따져 유사소득세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3단계에 다다르면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이 스스로 과세소득을 창출해 납세의무자가 사업자에서 인공지능 그 자체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성현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과세보다는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고, 현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류성현 변호사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과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의 연구 개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인지는 국가, 법률 및 정책, 인공지능의 발전 정도,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비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안정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적절히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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