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령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산업 전 영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AI)의 활용이다. 바야흐로 ‘로봇의 인간 노동력 대체 시대’가 도래했다.
위험 현장에 사람 대신 투입돼 단순 노동을 지원하는 로봇부터, 최첨단 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해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질 높은 수준의 노동을 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구현되고 있다.
다만 AI가 가진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新)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한 일자리 및 관련 세수 손실, 디지털 격차 및 문맹률, 창작물 보호 등 이슈가 존재한다. 나아가 통제 불능으로 인한 전쟁 등 거대사고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등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사회적 혼란 방지, 이용자 및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순 규제를 넘어 소득 재분배 차원의 과세 제도를 마련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일 조세금융신문과 한국AI교육협회가 공동주관하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가 개최돼 AI에 적용돼야 할 규제의 개념과 방향, 과세 제도의 필요성과 세목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파급력이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며 “시장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혼란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AI 관련 입법, 규제, 과세 제도를 두루 살피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날 세미나가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도 축사를 통해 “최근 국세청은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를 포함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할 ‘인공지능의 합리적 규율과 진흥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와 안건들은 국세행정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도출된 결론들은 국세청에서도 꼼꼼히 분석하여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AI 발전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노동 재교육 및 소득 재분배 등 다양한 정책이 구상되고 있다. 특히 재원 마련 차원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시작으로 산업 모든 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AI 디바이드 극복 전략(보편적 AI활용권으로 AI강국에 다가서기)’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전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로 인해 야기되는 AI 디바이드(Divide, 격차) 문제에 집중했다. AI를 사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의 격차의 문제를 짚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AI는 분명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AI 디바이드’ 시대를 맞아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격차 확대를 목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 AI의 SWOT(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AI의 강점은 문제해결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이고, 약점은 독과점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기회는 지식 욕구가 높아지는 사회 환경에서 AI가 이를 충족시키며 확산될 기회가 생긴다는 점, 위협요인은 일자리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AI는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모든 시민이 높은 능력을 갖춘 고도화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AI 디바이드를 막고 AI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선 보편적 AI 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전환적 사회보장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기후 AI 등에 대규모 투자를 투입해야 하고 AI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에 참여한 국제조세전문가인 정인식 공인회계사(EY한영회계법인 전무이사)는 AI산업계 내 AI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새로운 세율 체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국세청 출신인 류성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AI 세금 부과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도입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I산업계에서는 윤희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와 이세영 생성AI스타트업협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희식 이사는 생성형AI는 '인터넷'처럼 '보편적 범용기술'이며 지식의격차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자연어를 통한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식 및 정보의 민주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AI의 기술 아키텍처의 이해를 기반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세영 회장은 지금까지의 AI 시장을 Act 1이라 명명하고, 폭발적 성장을 앞둔 Act 2가 전개될 것이란 전망하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보완적 생태계가 구축되는 등 성장 가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국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장 세금을 신설하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그런 성장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이 AI가 기업의 비용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비용을 줄여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AI로봇세 도입과 관련해 세금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의 세제실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자로 참여한 세무법인 이재희 혜움 대표는 “세무업무를 보면서 중소 사업들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세무사 인력이 줄지 않고 오히려 2배 정도 넘게 늘었다”면서 “AI를 활용한 리소스를 줄이는 부분을 원가 감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스타트업이 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가 AI활용한 스타트업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화 시대는 가고 AI 시대가 왔다”며 “AI 디바이드를 줄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전환)을 가속화하고 AI세(稅)를 신설하고 보편적 AI 활용권과 AI 리터러시(Literacy, 사용가능 능력)를 높여 IT 강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AI 강국이 되자”고 전하며 이날 세미나 주최 목적과 주제에 대한 정의를 되짚었다.
안철수 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국회 입법세미나는 조세금융신문사와 한국AI교육협회가 주관하고,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과 인공지능(AI)융합연구소가 각각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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