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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주택자 임대소득 전월세 현황 '다 본다'

월세수입이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산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전면시행에 맞춰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8월까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버그 작업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은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 달리 임대 현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세를 위해 건물주인들의 전월세 수입을 전부 살펴보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월세세액공제 관련 현금영수증 자료, 행정안전부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 각종 자료를 교차 검증해 집을 몇 개 보유했는지, 전월세 계약현황이 어떤지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 등 동호수가 불분명한 곳 역시 지자체 주소 정보를 전달받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 집주인 중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들이 임대소득 신고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안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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