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10.0℃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12.1℃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3.3℃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4.2℃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2.2℃
  • 맑음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2℃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임대사업자 보증금 안 돌려주면 자격박탈, 세금혜택 환수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대출금 정보 제공
거짓 정보 제공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안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9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다주택 갭투자를 하는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제재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혜택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원 안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 사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를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 없이 특정 상황만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해당 사안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 등 계약 내용 변경 시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규정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포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아이 낳고 싶지 않은 여성이 대부분인 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1년 가까이 저출생 문제를 장기 취재하면서 줄곧 든 생각이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다. 방송카메라는 온종일 독신 유명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 연예인 가족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다. 시청자들은 간간이 미소 짓고, 자주 한숨 짓는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상은 대략 비슷하다. 택배상자를 뜯어 찰나의 소소한 행복감에 젖고, 대기업의 반제품 요리재료꾸러미(meal kit) 포장을 뜯어 백종원의 지침대로 요리도 해먹는다.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 N사의 영화를 보다가 잠든다. 침대에 누워 SNS를 뒤적일 시간도 사실 그리 넉넉하지는 않다. 그저 그런, 그냥 일상의 연속이다. 바다가 보이는 별장에서 진짜 정성을 기울여 만든 요리를 함께 모여 먹는 장면을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다. 1인당 입장료가 15만원인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와 신나게 물장난을 치는 장면을 보면서 한숨을 쉰다. 아이를 태운 유모차 값이 850만원짜리라는 걸 결혼한 친구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한숨은 잠시 분노 섞인 탄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TV나 유투브를 보는 동안 내 인생과 연예인의 인생은 그럭저럭 공존한다. 폼나는 부분은 연예인 인생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 궁색하고 구질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