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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전면과세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직전 분기 대비 37%↑

[이미지=국토부]
▲ [이미지=국토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1분기 임대등록이 전 분기보다 37% 급증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해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자 수는 2만9786명, 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채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규 임대 사업자 수는 전 분기(2만2000명)보다 37.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 기한이 1월까지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등록자는 1월에는 1만5600여 명에서, 2월 8200여 명, 3월 6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역별 1분기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은 2만1242명으로 전 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서울은 9354명으로 27.4% 늘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전 분기보다 무려 52.1%나 늘었다.

 

수도권은 4만235채, 이 중 서울은 1만8434채로 각각 전 분기 대비 41.8%, 36.9% 증가했다.

 

1분기 가격별 신규 등록 임대주택으로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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