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입자의 권리 강화에 나섰다.
임대등록 사업자가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양도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를 일제히 정비한다. 정비 기간에 임대사업자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준수를 검증할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개선된다.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 등록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