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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국환거래법상 속칭 ‘환치기’범죄의 법리적 이해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자금세탁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인 이른바 ‘환치기’ 수법 등 세관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11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관세청이 박성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 금액으로는 11조 2530억 원에 달하고,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환치기’ 수법이란 국내에서 한화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국외에서 그 나라의 화폐를 지급받고 그 대상으로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대체송금방법인 속칭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를 말한다.

 

“환치기계좌”의 운영행위는 외환법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이다.

 

외환법이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외국환업무의 영위에 대한 감독을 통하여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균형유지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보호 법익이 된다.

 

외환형벌법규상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구성요건적 행위객체는 외국환업무이므로 실행행위의 대상이 외국환업무의 적용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만일 실행행위의 대상이 외국환업무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면 본죄는 성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려면 실행행위의 대상이 다음과 같은 업무에 해당되어야 한다.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와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과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과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과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와 그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외국환에 관련된 거주자 상호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와 그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와 그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와 그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범행자가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율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행위가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주요 행위객체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과 이러한 업무에 딸린 업무”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본다.

 

판례(대법원 2008.05.08. 선고 2005도1603 판결)는 범행자가 ‘송금의뢰 받은 돈을 환치기계좌에 입금하고 그 무렵 미국에 있는 공범들이 입금한 돈에 해당하는 미화를 수령자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행위 즉 송금의뢰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입금하기 전 이를 보관하고 있는 행위도 그 ‘부대되는 업무’로서 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환전영업자가 외환법상 허용된 환전업무, 즉 외국통화의 매입이나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이외의 여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면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최근 세관당국에 검거된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범행수법을 본다.

 

첫 번째 사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B⁺)이 ‘해외 ➠ 국내’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아 해외 거래소에서 이른바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 소유의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B씨는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들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는 소위 “환치기”(송금대행 수수료 및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수법이다.

 

또 다른 범행수법은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C씨는, 모집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가상자산 구매희망자 70여명으로부터 수년 간 4천억 원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금액을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불법 송금대행)해 약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 취득한 범행수법이다.

 

외국환(또는 환전)영업행위란 영리적, 계속적인 외국환(또는 환전)업무의 영위를 뜻하고, 그 영업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외환법상 외국환(또는 환전)업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일 부탁에 따른 편의를 보아주기 위하여 환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그 환전행위는 본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환전영업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실행행위의 적용범위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가상재산의 환치기 수법이 무등록 외국환영업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려면 법리적으로 가상자산이 외국환의 적용범위에 규율되어야 한다.

 

[프로필] 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 독일 Giessen대학교 경제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2001.4.∼2001.9.)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조사감시국 관세행정관

• 법무법인 화우 조세그룹(관세팀) 관세·외환·FTA원산지조사 전문 

•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관세법 및 HS·관세품목분류 담당 외래교수

•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출제(제34·38회)·채점(제34·35·37·38회) 위원

• 국세공무원교육원 외환조사기법 및 사례연구 담당 외부교수

•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 전임교수

• (현) 『(사)한국 FTA Rules of Origin 연구회』 사무총장

• (현) 『한국 관세법판례연구회』 사무총장

• (현)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경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주요 연구논문 및 저서>

• FTA 원산지 이야기 (도서출판 두남, 2022) 
• 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출판 두남, 2023)
•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 (주식회사 부크크, 2024)
•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 (도서출판 두남, 2024)
• 무역관계법규 (도서출판 두남,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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