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내달 설계사 이력확인제도인 e-클린시스템 도입을 앞두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징구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GA소속 설계사들의 동의서 제출 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설계사의 과거 이력을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불량설계사를 퇴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 역시 해당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시행되는 e-클린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클린시스템은 기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던 설계사 모집이력조회 시스템을 확대·개선한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은 7월부터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설계사의 등록이력이나 제재이력 현황은 물론 4년간의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계약 유지율 등을 지표를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클린시스템이 기존 모집이력조회 시스템과 지니는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제 설계사 정보의 등록 여부다.
설계사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시스템은 이 같은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클린시스템 등록을 거부한 설계사들이 다음 달부터 판매코드 부여가 제한될 뿐 아니라 내년 1월에는 청약서상 정보제공 거부자로 표기되기 때문이다.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에게 정보 미 제공 설계사로 낙인이 찍히는 만큼,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해선 시스템 등록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이 임박한 보험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저조했던 GA소속 설계사들의 시스템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의 경우 기존 생‧손보협회의 이력조회 시스템 상으로도 등록률이 90%에 달했으나 GA소속 설계사들의 등록률은 70% 수준에 머물렀던 상태다.
이는 GA소속 설계사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5월 중순까지 전속설계사들의 동의서 징구를 끝냈음에도 GA업계가 예정일인 5월 이후에도 2차 징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정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전속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에 동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제출이 끝난다. 반면 수 십 여개의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GA소속 설계사들은 동의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다.
이는 특히 생명보험업계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설계사의 동의서를 특정 손해보험사 한 곳에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를 갈음해 왔지만, 생명보험사들은 이 같은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리점협회는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설계사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특정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징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신규 설계사의 제출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A채널은 소속 설계사 규모가 전속설계사를 넘어서면서 주력 대면채널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e-클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목적이 소비자가 이력 조회를 통해 스스로 설계사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도 연착륙 역시 보험업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의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클린보험시스템이 실제 소비자 보호 효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설계사들의 개인정보가 집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GA소속 설계사들의 정보제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협회와 양 보험협회가 논의하고 있는 만큼 7월에는 기존 시스템 대비 설계사 등록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