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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형GA, 수수료개편안에 상품판매 ‘보이콧’..초강수 맞대응

금융위, GA 사업비 불인정...입법예고 강행
GA, "역차별" 비판...서명운동 등 모든 방안고려
대형사와 GA간 설계사 영입전쟁 '일촉즉발'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설계사를 확보하기 위한 보험사와 GA의 ‘전쟁’이 시작됐다.

 

초년도 지급 수수료가 보험사와 GA 관계없이 1200%로 제한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한도까지 올린 삼성화재 및 메리츠화재에 대형 GA가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은 것.

 

GA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목표로 운영비를 인정하지 않은 입법예고안 저지를 위해 서명운동과 규제개혁위원회 이의제기, 세미나 개최 등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보험사와 GA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베일에 가려져있던 금융위 입법예고안에서 금융당국은 설계사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면서 3가지의 예외조항을 삽입했다.

 

▲보험사 및 통신판매종사자가 음성녹음과 보관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험대리점의 방송 금액 ▲등록 직전 3년간 실적이 없는 설계사의 활동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GA업계가 강력히 주장했던 GA 운영비는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못했다. 보험사와 달리 수수료의 30% 가량을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금융위는 모집수수료 지급기준을 명확히하고 작성계약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규제 적용 대상인 GA 소속설계사를 전속설계사와 차등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으로 모집질서 개선 및 소비자 신뢰를 강화라는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선 모든 모집종사자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GA업계가 운영 경비를 인정해줄 것과 추가 유예기간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상한 자체가 총액 제한이 아닌 만큼 GA를 포함한 피규제자들이 이를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속내도 드러냈다.

 

 

문제는 정작 GA업계의 입장이 금융위의 이같은 판단과 완전히 반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GA업계는 보험사에게 지급받는 판매수수료에 수입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이 변경 없이 적용된다면 운영경비 만큼 GA소속 설계사들이 전속설계사 대비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판매 수수료 이외의 모든 추가 금전 지원을 막아버린 개정안으로 GA는 이를 보전할 방안도 마땅치 않게 된 상태다.

 

이 같은 GA업계의 우려는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1200%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보험사와 GA의 ‘역차별’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삼성화재는 다음달부터 신인 설계사와 타 손보사나 GA에서 이동한 경력설계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가정했을때 삼성생명 전속설계사들은 동일 실적으로 GA소속 설계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이는 이미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1100% 수준으로 인상한 메리츠화재도 동일하다. 대형 GA대표들이 26일 긴급 조찬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전속조직 강화에 ‘보이콧’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한도까지 수수료율을 높인 삼성화재는 물론 메리츠화재까지 GA의 존립을 위협하는 보험사로 판단, 상품 판매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것.

 

보험업계는 이 같은 강경책이 업계 상위사인 삼성화재에 이어 보험사들이 전속조직의 수수료율을 높여 GA 설계사와의 격차를 벌리는 것을 우려한 GA업계의 ‘경고 메시지’라 분석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GA업계는 입법예고 기한인 10월까지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10월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대규모 시위 등 법안 저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고려중이다.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현재까지 6만5000여명의 설계사들의 서명을 모았으며 10월 중에는 외부용역 의뢰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개정안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개편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GA업계로 쏠렸던 설계사 채널의 주도권 역시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보험사와 GA의 대립은 날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GA와 밀월관계에 있었던 메리츠화재까지 보이콧할 정도로 대형GA의 걱정은 깊다”며 “이익공유제도 더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속설계사에게 수수료가 밀리는 것 만큼은 막아야한다는 공감대가 GA업계에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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