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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0GA업계 핫이슈] 강자만 살아남는다…무한경쟁 ‘본격화’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 임박…초대형 판매자회사 출현에 긴장감 팽팽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에게 올해는 각종 대형 이슈들로 인해 바람 잘 날 없었던 한 해였다.

 

당장 초년도 수수료를 1200%로 제한하는 규제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GA 업계는 이합집산을 계속, 대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초대형 판매자회사 설립에 나서면서 대형 GA 사이의 생존 경쟁 역시 더욱 격화될 예정이다.

 

GA업계 최초의 코스피 기업공개(IPO)가 이뤄졌지만 시장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GA업계의 소비자 보호 지표 역시 악화 일로를 겪었다.

 

수수료 1200%룰 도입 임박

올해 GA업계 최대이슈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모집수수료 개편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이었다.

 

초년도 지급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로 제한, GA업계의 과도한 수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초강수’였다.

 

당장 GA 입장에선 내년부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수입의 절대 다수가 모집수수료 하나에 쏠려있는 구조상 보유 자산 등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GA들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

 

자연스레 GA들은 이합집산을 계속, 대형GA들의 ‘초대형GA’ 변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1년을 버텨내야 하는 만큼 수수료 수익 감소를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룰 적용을 고려한 보험사와 GA 간의 수수료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다수 보험사가 여전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수수료가 GA 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개별 GA와의 수수료 협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초년도에 지급할 수수료를 1200% 범주 내에서 확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 GA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하고 있는 ‘초년도’ 이후의 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막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명 ‘1200%룰’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초년도’ 모집 수수료에 한정된다. 이론상 보험사가 초년도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2년 이후 수수료에 포함해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이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문제 역시 금융당국이 사전에 시도할 수 없도록 감독을 강화해 뿌리를 뽑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관치 금융’의 비판을 우려해 규제 개정 등의 작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겠으나 현장검사 강화 등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보험사와 GA를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목적 자체가 수수료 지급에 따른 과당경쟁,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근절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보험사와 GA의 이 같은 ‘꼼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초대형 판매자회사의 등장…강한자만 살아남는다

GA업계에 있어서 올해는 보험사들의 초대형 판매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극도로 격화될 것을 예고한 ‘폭풍전야’의 시기였다.

 

GA업계는 보험사들이 판매채널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이유로 전속조직을 유지하는 사이 다양한 상품 판매라는 강점을 등에 업고 성장했다.

 

보험사가 제판분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전속조직 자체를 판매자회사로 이전시킬 의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대형GA들은 이제 보험사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들이 판매자회사 설립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체계에서 다른 GA업체에 전속 설계사와 판매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다. 

 

전속설계사 위주로 성장했던 보험 산업 초기 구축한 수만명의 전속 조직을 포기하지 못해 GA업계의 성장을 방치했던 과거와 달리, 역설적으로 보험사 역시 판매채널 장악을 위해선 판매자회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판매자회사가 수수료 수익에 따라 요동치는 설계사 조직의 ‘대이동’이란 환경 아래 보험사가 전속조직을 통해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을 지키면서도 GA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묘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신한생명은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의 출범을 알린 데 이어 GA업계 5위 리더금융판매의 영업조직 일부를 인수하고 영업력 강화에 나섰다.

 

앞서 미래에셋생명도 전속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해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생보업계 ‘빅3’인 한화생명은 지난 15일 자사형 GA 2곳을 전격 통합하면서 영업조직 분사를 가속화하고 있다. 존속법인은 한화라이프에셋이며, 합병 후 한화금융에셋은 소멸된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통해 판매 전문회사인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주)(가칭)’을 설립, 2만명에 달하는 전속조직을 일거에 판매자회사로 이전시키겠다는 복안을 밝힌 상태다.

 

향후 대형사와 중소사를 가리지 않고 전속조직의 몰락과 초대형 판매자회사의 대두가 뒤따를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대형GA는 수만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판매자회사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IPO 성공 불구 시장 반응은 ‘썰렁’…소비자 보호 지표 ‘악화일로’

GA업계는 꾸준한 위상 강화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성공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지난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입성, 1만500원에서 1만2300원의 주당 공모가 희망 범위를 거쳐 7500원을 공모가로 확정한 상태였다.

 

대리점으로 ‘수익성’을 검증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상장이 잇달아 무산됐다는 점에서 에이플러스에셋의 이번 상장 성공이 지니는 의미가 결코 적지만은 않았다.

 

에이플러스에셋의 고객 수는 지난 8월 말 기준 109만 3000여명,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계약 수는 188만건이다.

 

업계 최상권의 지표를 자랑하는데다 연합형 GA와 달리 단일 오너 경영 아래에서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높은 안정성을 인정받았던 회사였다.

 

다만 당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인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가 공모가 하단 기준 170억원의 상장 차익이 기대했던 것과 비교해서 실제 수익은 약 11억원에 그치는 등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실제로 에이플러스에셋의 주가도 공모가 대비 크게 떨어졌다. 공모가 7500원 대비 최근 주가는 5740원으로 약 23.47% 하락했다.

 

‘개척자’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시장 흥행이 식어감에 따라 향후 기업공개를 고민하는 대형 GA들의 속내 역시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상반기 대형 GA들은 금융당국의 규제강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에서 보험사 대비 열악한 수준을 드러냈다.

 

금융당국의 GA 관리·감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율 개선을 위한 GA업계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8개 대형 GA의 올해 상반기 생보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0.36%에 달했다.

 

보험업법은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GA를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규정,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분기별로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지표를 공시한다.

 

이는 같은 기간 24개 생보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8%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형 GA의 소비자보호 지표가 상당부분 보험사 대비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셈이다.

 

대형 GA중 생보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GA는 우리라이프(주)로 1.74%에 달했다. 에이원금융판매주식회사(1.59%), 엑셀금융서비스(주)(1.13%),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1.46%) 등 불완전판매율이 1%를 넘어선 GA는 총 4개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들 중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DGB생명(0.79%)였으며 뒤를 이은 KDB생명(0.68%), KB생명(0.48%) 과 비교해도 GA업계와 생보사의 격차는 상당했다.

 

이 같은 격차는 대형 생보사와 비교하면 더욱 컸다. 상반기 삼성생명(0.12%), 교보생명(0.17%), 한화생명(0.1%) 등 대형 3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은 0.13%에 불과했던 상태다.

 

대형 GA는 보험업계 판매채널에서 이미 보험사 전속조직을 추월해 최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보험사 대비 열악한 소비자 보호지표가 드러난 만큼 향후 감독 강화는 당연하며,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GA들은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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