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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GA 이익수수료 반영 금융위의 선택은?

수수료 개편안 도입 최대 관건…신계약 수수료 한정 여부 핵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GA의 이익수수료 반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사 이익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이익수수료를 지켜낸 GA가 이익수수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기존 이익수수료 지급 기준을 삭제한 대신 수수료의 정의를 ‘모집에 대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이라 개정해 표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익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GA 업계의 실질 수수료 수익은, 모집에 따른 이익이 신계약은 물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수수료 지급 개편안을 담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이 규개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익수수료의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익수수료는 GA 등 판매채널의 모집행위로 보험사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대가다.

 

 

지금까지 이익수수료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 2항을 근거로 삼고 있었다. 판매수수료, 시책, 이익수수료까지 이론적으로 GA는 보험사에게 3중의 판매 수당을 챙길 수 있었던 것.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지급 규정인 1항의 수수료 이외의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가 무분별한 수수료 경쟁에서 비롯됐다는 금융위의 판단아래 이 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초회년도 지급 수수료 한도 설정과 분급수수료 확대는 물론 GA는 이익수수료 지급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규개위 통과 이전 GA업계는 운영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GA의 특성을 들어 이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규개위의 선택은 결국 금융위의 초안을 따라가되 이익수료는 별도 조항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보험사 전속 판매채널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아야 했던 GA 입장에선 이익수수료는 ‘동앗줄’을 지켜낸 셈이다. 이익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위는 기존 이익수수료 지급 근거였던 2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업비의 합리적인 집행을 규정한 보험업 감독규정 제4-32조의 1항을 수정했다.

 

기존에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로 기재되어 있던 수수료에 "모집에 대한 대가 및 모집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금전 및 물품"이라는 부가 설명이 추가된 것.

 

 

보험업계는 공통적으로 삭제된 이익수수료의 지급 근거가 수정된 1항을 통해 녹아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집의 대가’에는 지금까지의 판매수수료‧수당‧이익수수료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1항이 명시하고 있는 ‘모집에 대한 대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냐에 따라 GA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수수료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 모집과 이에 대한 이익의 범주를 신계약으로 한정할 경우 GA는 보험사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지속 발생하는 수익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대가가 단순히 신계약 모집에만 지급된다면 GA가 보험사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 역시 판매 당시의 실적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

 

이 경우 자연스레 보험사가 지급할 이익수수료의 규모도 축소되게 된다. 반면 모집의 대가가 실효이전 보험계약 전체로 인정된다면 GA는 스스로 모집한 보험계약의 기간 동안 보험사에게 보다 많은 이익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GA업계가 소비자보호 및 보험사와 GA의 상생을 강조하면서도 개정된 1항을 모집 이후 모든 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관련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GA업계는 지난주 실무자회의를 통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체결로 인해 보험사는 초회보험료 수입과 더불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 수입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가는 신계약 수수료와 유지 수수료로 구분되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보험사는 이 모두를 아울러 GA ‘판매수수료’를 단일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수료와 시책이 난립했던 지금까지 GA는 보험사로보터 실제 이익수수룔 받은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으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이익수수료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보집의 대가란 보험계약 모집 이후 실효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험사는 이익수수료 지급 해석 여부에 대해 발언을 아끼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도해 도입을 준비 중인 사안인 만큼 적극 협조할 예정이나, 금융당국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는 것.

 

보험사 역시 이익수수료 지급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금융위가 이익수수료 지급을 무기로 시책경쟁과 동일한 과당경쟁이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실제로 손해보헙협회는 전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익수수료 도입과 관련된 질의에 "금융당국과 협의 중인 내용이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협회가 별도로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 수수료 개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중요 업무이며 그 핵심은 채널별로 난립했던 지급 기준 및 금액을 통일‧감독하는 것”이라며 “부정기적인 수수료 지급을 엄금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인 만큼 이익수수료 역시 자의적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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