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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대리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시행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법령준수, 경영 건전성제고 '구슬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가 소비자 보호 및 경영 선진화를 목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정도경영 정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인다.

 

새해 GA업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급물살을 탄 상황에서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감독기준은 물론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GA들의 자체 개선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GA업계가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법령준수, 경영 건전성제고 등을 목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영업기준) 제8호에 의거해 마련됐다.

 

해당 기준에는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및 내부통제 절차수립을 통한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업무규정 수립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 증진 ▲고객정보보호 및 민원·분쟁처리 절차 수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영업행위 기준 마련을 통한 건전한 보험영업 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가 주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수립과 같은 자정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GA업계의 소비자보호 및 모집질서 개선 등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자정결의 등을 통하여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GA업계의 자구 노력은 단순히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재부상한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사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수료 지급 방식의 변경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1차적 배상책임 등 의무 역시 무거워지는 판매전문회사 전환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전환 성공 여부에 따라 현 GA의 위상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

 

실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쏟아져 나왔다.

 

판매채널에서 날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GA업계에 판매전문회사 자격을 부여, 권한 강화와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금융당국 역시 이를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

 

각종 경영지표를 통해 보험산업 및 소비자보호 역량 개선이 증명된 GA업계가 판매전문회사로 ‘옥석’을 골라내고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세미나에서는 GA가 단순한 판매채널을 넘어 보험업계 및 금융업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제시됐다. 

 

아울러 엄격한 내부통제 및 경영 역량이 검증된 GA를 판매전문회사로 전환시켜 수수료 등 수익 측면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 조건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등 강도 높은 '격'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던 상태.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라도 단순 매출규모나 소속 설계사의 숫자만으로는 판매전문회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결국 새해 GA들의 화두는 '판매전문회사 전환 기준을 충족할 만큼의 개선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GA업계의 개선 노력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판매전문회사가 실제로 시장에 등장한다면 보험사와 GA, 중개사만이 존재하던 시장 구도 자체가 완전히 변할 것"이라며 "규모와 실적이 나오는 대형 GA들은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만큼 스스로 그 기준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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