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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클린보험서비스, 우여곡절 딛고 ‘해피엔딩’으로

설계사 과거 경력‧GA공시 투명공개…등록률 90% 상회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 알 권리 증진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했던 e-클린보험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였다.

 

e-클린보험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설계사들의 과거 모집경력은 물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나눠져 있던 대형 GA의 공시정보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보험협회 시스템과 차별화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설계사 등록률도 유령설계사 문제로 다소 잡음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속과 GA를 가리지 않고 9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는데 성공한 상태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는 보험 판매채널 통합정보시스템 'e-클린보험서비스'를 22일 오픈했다.

 

해당 시스템이 오픈되며 보험소비자는 설계사의 기본정보 및 신뢰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GA의 통합공시정보 확인 및 비교 가능하다.

 

e-클린보험서비스 출시가 보험업계에 지니는 의의는 크다. 판매조직의 기본 이력과 판매 역량을 사전에 소비자가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베일에 가려져있던 대형 GA의 경영 실태도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도 보험설계사의 모집 이력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설계사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일정부분 조회가 가능했으나 실제 설계사들의 정보가 집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설계사 개인정보 등록을 위해선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고 시스템 미등록 설계사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e-클린보험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며 ‘등록률’ 제고에 공을 들인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보험모집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상품설명서에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보험청약서 하단에 모집종사자의 불완전판매율 기재 의무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 미제공 설계사는 보험업계의 우수 설계사 선정에도 자동 제외된다.

 

즉 보험설계사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혜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했던 것이다.

 

보험업계 역시 당초 7월초로 예정됐던 시스템 오픈일을 연기하면서 까지 등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복수의 보험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GA소속 설계사들의 시스템 등록 절차를 통일하고 코드만 남아있는 ‘유령설계사’들의 정보 동의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섣불리 시스템을 오픈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양 업권간 입장차를 좁히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라톤회의’를 거듭했던 상태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판단은 실제 e-클린보험시스템 설계사 등록률을 통해 효과가 드러났다.

 

지난 18일 기준 e-클린보험서비스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정보 집적 동의율은 약 92.0% (보험회사 전속 92.7%, GA 소속 91.5%)에 달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현재 모두 시스템에 등록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에서 GA소속 설계사들의 등록률이 60%~70%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로, 시스템의 시장 연착륙을 가를 ‘등록률’ 측면에서 성공적인 수치를 나타낸 셈이다.

 

‘유명무실’ 비판을 받았던 대형 GA 공시 역시 e-클린보험시스템 도입으로 크게 개선됐다. 대형 GA는 지금까지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공시를 통해 경영실적과 유지율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시 주기가 회사마다 들쑥날쑥했고 일부 GA는 특정 정보를 빼고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를 하지 않는 등 제도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전혀 없었던 상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소비자는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 및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 메뉴를 통해, 대형 GA들의 공시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 제고와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등 e-클린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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