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 및 횟수 제한 등으 회사별로 다르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생보사 22곳, 손보사 12곳이 참여하며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시 상환하는 방식을 적용중인 AXA손해보험은 빠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헙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과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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