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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계, 불량광고와의 전쟁..."불완전 판매 뿌리뽑겠다"

보험협회 광고·선전 규정 개정 이후 심사 강화…불판 의심 계약은 사전포착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영업 시장의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선 결과 광고심의 위반사들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심사 부서를 세분화하고 영상 광고와 이미지광고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 광고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영업현장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소비자 권익 향상에 힘을 쏟아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한 자구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강화된 광고 심사 기능을 통해 생명보험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심각했던 ‘불량광고’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데다 올해도 활발한 적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보험광고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다.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대한 규정’은 손해보험사의 광고 송출을 협회가 사전 심의하는 기준으로 불완전판매의 사전 근절을 위한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자율규제로 꼽힌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2번의 개정 작업을 거쳤다. 지난해 개정으로 12년간 총 13번의 개정이 이뤄졌던 셈이다.

 

실제로 심의 개정 전인 2018년 한해동안 손보업계에서 광고심의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3건에 달했다.

 

‘과장광고’ 문제로 질타를 받아온 홈쇼핑 업체의 적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보험사 적발 역시 ▲삼성화재(1건) ▲메리츠화재(2건) ▲KB손보(1건) ▲한화손보(1건) ▲현대해상(1건) 등 5사 6건에 달했던 상태다.

 

반면 규정 강화가 이뤄진 2019년에는 적발 사례가 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험사 적발 사례 역시 현대해상 1건에 머물렀다.

 

이 같은 광고 강화 효과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적발 사례는 7건으로 10건에 미치지 않았던 것. 보험사 적발 사례는 ▲메리츠화재(1건) ▲삼성화재(1건)에 그쳤다.

 

손보협회는 개정작업을 통해 단일체로 운영되던 광고심의위원회를 손해보험위원회와 제3보험위원회로 분리했다. 이로써 손보사들은 손보상품과 제3보험상품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게됐다.

 

각 위원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보험업계 및 광고업계 관계자 7명의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손보 상품 광고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 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영상 상품광고를 제작할 때 해지환급금과 관련된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이미지광고의 안내방송 준수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이 신설된 사실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생보협회 역시 작년을 기점으로 청약 단계에서부터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는 보험 계약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검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소비자보호 행보에 보조를 맞췄다.

 

과도한 영업현장의 경쟁으로 수수료 수익을 목표로한 일부 설계사들의 영업 행태가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인만큼 인수 단계에서부터 이를 꼼꼼히 감독해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불완전판매 비율을 감축시킨 회원사의 우수 사례를 모델로 작년 6월부터 인수심사업무 개선사항을 마련, 자율 도입을 추진했던 바 있다.

 

2018년 기준 생보협회의 광고심의의원회에 걸러진 ‘불량광고’는 ▲현대홈쇼핑(1건) ▲롯데홈쇼핑(1건)의 2건에 불과했다. 보험사 적발 사례는 아예 없었다.

 

자구책을 강하게 추진한 작년에는 2분기까지만 ▲현대홈쇼핑(2건)의 적발 실적을 냈다. 반년 사이 전년도 적발 실적을 달성한 셈으로 아직 공시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은 물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적발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다.

 

손보업계 대비 저조한 적발 실적은 생보협회의 광고심의 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심사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어왔다.

 

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보험 광고에 대한 당국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 같은 비판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가 날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업계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광고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며 불량광고가 발 붙일 장소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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