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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이슈체크] 보험업계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 ‘실효성 있나?'

설치 3년간 접수 신고 20여 건 불과…“업계 자율협상 결과” 반론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의 자정기능 제고를 목표로 설치했던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지난 3년간 20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에서는 부당 스카우트 등 갈등이 여전하지만 보험사와 GA 모두 신고센터에 직접 신고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센터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양 업권 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기에 신고가 저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는 2015년 보험사와 GA가 체결했던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의 지속 추진을 위해 도입된 기구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에 각각 설치된 신고센터를 통해 보험사와 GA 등 보험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집계·판단하는 실무기구의 역할을 했던 것.

 

신고 대상은 보험사가 해지요건 이외의 사유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모집 조직을 부당하게 대량 옮겨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2016년 설치된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에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누적 신고 건수가 20여 건에 불과한 상태다.

 

협회별로 보면 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신고센터에 각각 7건과 8건씩 접수됐다. 생보협회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접수 건수는 한 자리 숫자라고 답변하고 있다.

 

실제 접수된 신고 사례는 대다수가 설계사 등 영업조직의 부당 스카우트 문제였다. 보험업계에 만연했던 ‘조직 빼가기’ 경쟁이 결국 가장 민감했던 문제였던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율협약 체결 이후 문제 해결에 힘쓴 결과 과거에 비해 보험사는 물론 GA업계에서도 이 같은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접수 건수가 저조한 원인을 해명했다.

 

실제로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은 자율협약신고센터가 설립된 2016년 이래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보여왔다.

 

2016년 각각 0.36%와 0.14%에 달했던 생보업계와 손보업계의 불완전판매율은 이후 2017년(0.29%/ 0.11%), 2018년(0.13%/ 0.06%) 2년 연속 대폭 낮아진 상태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장기간 운영된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신고센터가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고 권고할 수 있을 뿐 어떠한 권한도 없는 데다, 갈등을 겪고 있는 보험사와 GA가 굳이 신고센터를 거쳐야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는 강제 조사 권한도 없고 설령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어떠한 구속력도 지니지 못한다”며 “소송을 각오했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인식을 스스로 얻을 회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협약위반 신고센터는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협약 체결 이후 보험업계가 감독·규제가 아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로 도입한 대표적인 기구라는 상징성이 있다”며 “이처럼 저조한 실적은 규제 완화를 이끌었던 자율협약 자체의 실효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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