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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생보협회, 회원사 생존 지원 ‘총력전’

4대 핵심과제 제시…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도입 충격 최소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시장환경 악화와 제도 변화로 수익성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생명보험사 지원에 팔을 걷어 붙인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협회는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의 연착륙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이미 작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한국 시장에 이를 도입하기 위해선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IASB는 올해 3월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은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을 다수 판매한 생보사들에게 특히 막대한 자본확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보사들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고 구조조정을 불사하며 일제히 자본 끌어 모으기에 전력하고 있는 이유.

 

수십년간 업계 성장의 바탕이 됐던 저축성보험 상품의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도 도입 시기를 연장해 회원사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회제제도와 연동되어 보험사에 실제로 적용되는 감독 규정인 K-ICS 도입 충격 최소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협회는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기간과 다양한 경과조치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포화상태의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에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운용자산의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산운용 규제 개선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해외투자 한도폐지 또는 50%까지 상향)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보험 정보공유와 생보사들의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꼽히는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에도 앞장선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간 정보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의 법·제도적 불확실성 및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는 민영보험과 공보험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은 보험사의 수익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아래 정부 및 의료계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공·사보험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협회는 공·사보험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공론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생보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특수직종사자 보호입법,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의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도 요구할 예정이다.

 

저금리과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며 신규 보험 가입자가 급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생보업계의 경영부담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지원’을 선언한 셈이다.

 

신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지만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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