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GA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GA업계는 금융위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수수료 중 GA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별도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 임원을 대상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도입 방향성을 논의했다.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의 판매 수수료를 동일하게 통일하는 것과, 분급수수료를 확대하는 것이다.
수수료 정책 변경을 통해 보험계약 1차 년도에 수수료와 수당을 포함, 1200% 이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노린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이는 대면 판매채널에서 전속조직을 제치고 GA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데 따른 조치다. 전속설계사 대비 GA가 보험사에게 받는 수수료가 높다는 사실에 주목, 전속과 GA 설계사의 수수료 격차를 없애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GA업계가 주장하는 설계사 수수료 기준이 금융위의 판단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GA업계 역시 GA가 전속설계사 대비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전액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수료와의 단순 비교는 GA업계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는 사업비 등을 통해 임대료와 사무실 운영비, 직원 임금 등의 운영 비용을 해결한다. 이는 전속설계사의 판매수수료와는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위 개편안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문제는 GA가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보험사의 사업비와 동일한 용도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무실 운영비 등 GA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 설계사 수수료라는 틀 아래 규제 받게 될 경우, GA 입장에선 오히려 동일한 계약 모집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보다 지나치게 적은 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보험대리점협회가 500인 이상 대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GA들은 지급받은 수수료 중 설계사 수수료로 73.8%만을 지급했으며 26.2%가 인건비·임차료·판매촉진비 등 운영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운영비 내역을 공개해 GA 지급 수수료와 비교하거나 GA의 운영비용을 제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인 셈이다.
GA업계는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선지급수수료 축소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 한도가 설정되는 개편안 자체만으로도 설계사 조직이 사실상 회사 경영의 모든 것인 GA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선지급 수수료 확대 문제는 차후 단계적으로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주장이다.
이는 GA업계의 성장을 견인했던 설계사 조직의 우위가 결국 전속조직 대비 높았던 수수료 수입에 힘입었던 점이 크다.
복수 상품 판매 가능과 더불어 전속설계사들이 GA로 이탈했던 ‘보다 많은’ 수수료 강점이 사라질 경우 수입에 민감한 설계사들이 다시 전속설계사로 귀환하는 ‘역성장’이 벌어질 수 있따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GA업계의 건의안에도 불구 전속과 GA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규제를 적용하려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이 결국 판매채널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촉발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설계사 수입인 수수료를 개선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날 열린 GA 대표들의 간담회와 이날 개최된 설명회에서 GA업계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실제 GA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취임 초기 업계 친화를 표방한 조경민 대리점협회장의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A업계 관계자는 “GA와 보험사의 설계사 수수료는 명칭은 동일하나 그 사용처는 완전히 다르다”며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한 보험사와 불가능한 GA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해 동일하게 제한한다면 GA는 결과적으로 보험사와 동일한 실적에도 불구 터무니없이 적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보호라는 대의명분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여론 역시 금융당국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상황”이라며 “GA업계가 금융당국이 7월 초기 정책안을 변경 없이 도입할 것이란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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