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화보협회 ‘2020 화재안전 우수건물’ 67곳 인정

방재기술실무교육 참가, 화재안전 기술지원 등 혜택 제공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가 2020년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씨마크호텔 등 67개 건물(신규 5건, 재인정 62건)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인정된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씨마크호텔(강원 강릉) ▲삼성전자(주)그린시티3캠퍼스(광주) ▲한국정보화진흥원(대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 창원) ▲인하대병원(인천)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특수건물 가운데 최고수준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정된 67곳을 포함해 전국에 총 115곳이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지정돼 있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은 심의를 신청한 건물에 대해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정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또한 우수건물로 인정된 건물 및 사업장에는 건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당 건물에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수여하고 있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의 인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화재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점검 시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은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화재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인정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 국민들이 화재사고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