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와 관련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A 성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 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GA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 실효성 확보,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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